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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원관련업무안내

사무원 채용서류
(1) 채용승인신청서 1부
(2) 이력서 1부(사진부착 및 도장 필)
(3) 가족관계증명서 1부

(4) 신원진술서 1부

(5) 주민등록등본 1부.

(6) 사진 1부
(7) 지부장 의견서(지부에서 작성)

(8) 개인정보동의서

(9) 보증보험증권  또는 인우보증 

 

*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: 금액1억원, 기간 3년
* 인우보증인의 경우(2인) : 재산세 150,000원이상
  첨부서류 : 신원보증서,재정보증서 각1통/ 재산세납부증명서 각1통 /인감증명서 각1통
 
사무원 퇴직서류

(1) 퇴직신고서 

(2) 사직서

(3) 사무원증 반납

*사무원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첨부

 

* 필요 양식은 우리회 홈페이지 법무사전용서비스 법무사회각종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 
전자 등기소 출입허가 신청

 

1

등기소 전자출입증 신청관리 시스템

http://www.iros.go.kr/b933/index.jsp 에 접속

2

출입증 신청 클릭

3

법무사 공인인증 로그인 (사용가능 공인인증서 참고)

4

개인(법인) 클릭

5

이름,주민등록번호,등록번호 입력

6

공인인증 로그인

7

자격자 본인인증 입력(법무사가 신청)

8

통신사 선택 우측 상단 (휴대폰 본인확인 (문자) 클릭)

및 휴대전화번호, 인증번호 입력 확인

9

신청기본정보 입력

10

출입증 신청자 정보 입력 : 사진은 모두 첨부

 

법무사(자격자대리인)-자격증,합격증,등록증,신분증 (,) 1 사본

 

등기소출입사무원-사진,경력증명서,사무원증 사본(앞,뒤) 스캔 올리기

 

등기소출입사무원변경허가시-출입증발급내역-기간선택(2019. 1.1.)-상세보기-변경(변경하는 사무원의 사진,경력증명서,사무원증 사본(앞,뒤) 스캔하여 올리기)


경력이 6개월 미만 사무원은 등기소출입허가승인요청서 추가 첨부

 

전자등기소출입 사무원 퇴직시 : 전자등기소출입증은

법무사님께서 홈페이지 접속하여 출입증발급내역 상세보기에서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경력,등기소출입허가승인요청서는 각종서식에 있습니다.

11

위의 정보 작성 후 등기소출입 신청

12

법원에서 허가시 법무사 휴대폰으로 설치번호 ,비밀번호 문자 전송

13

출입 신청한 사무원 휴대폰

스마트폰 play스토어 등기소출입증앱 설치

다운로드 후 설치번호, 비번 등록 후 사용

14

등록 완료 후 비밀번호 설정 출입증 등록 완료

15

휴대폰 교체시:출입증발급내역-기간선택(2019.1부터)-발급내역 상세-재발급 신청 

법무사님은 법무사신분증으로 출입 가능합니다.

법무사님(자격자 대리인)은 선택사항입니다.